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같은 죄를 지은 전과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와 동거하던 A 씨는 지난 18일 낮 12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는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씨가 처방전 없이 A씨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이후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