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수 이엠코리아 대표, 주가 상승기에 차명주식 대거 매도

입력 2019-04-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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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수 이엠코리아 대표가 차명으로 자사주를 거래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별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관련 사실을 자백하면서 불거졌다.

1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강 대표는 지난달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7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강 대표는 지인의 명의로 2013년 5월 10일부 터 10월 17일까지 총 10거래일에 걸쳐 9만4000여 주(7억여 원 규모)를 매매하고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엠코리아 법인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거래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으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강 대표의 차명거래는 대부분 매도 거래였으며 해당 기간 주당 매도가격은 7580원이다. 이 기간은 이엠코리아의 주가가 5850에서 9470원까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 시기다. 일반적으로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은 주가에 악재로 해석된다. 강 대표는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자 악재를 감추고 투자자들 몰래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셈이다.

매도 시점은 자산운용사나 국민연금이 이 회사 주식을 사들이거나,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과 공급 계약을 맺은 사실을 공시한 날 등 주가 변동 이슈가 있어 장중 변동 폭이 큰 경우가 많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5월 강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강 대표의 위법 행위가 발생한 지 약 4년 6개월여 만이다. 수사당국은 별건으로 강 대표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스스로 차명거래 사실을 자백해 혐의를 특정했다. 해당 재판부는 강 대표가 범죄 행위를 자백한 점과 변동비율이 미미한 점, 동종 내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양형 사유로 판시했다.

이엠코리아 관계자는 “(강 대표가)불법인지 모르고 거래한 것”이라며 “공시의무는 없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수사를 받았던 사안은 별문제 없이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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