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버리는 흙, 재활용 강화

입력 2019-04-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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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의무사용,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

(출처=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현장에서 버리는 흙에 대한 재활용 의무가 공공 발주청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이하 TOCYCLE) 이용요령 개정 고시를 통해 TOCYCLE의 의무사용 기관을 기존 국토부 소속ㆍ산하기관에서 민간을 제외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토석은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을 말한다.

TOCYCLE은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용토사 등 토석자원 정보를 등록ㆍ관리해 토석이 필요한 현장과 불필요한 현장을 연계함으로써 토석의 구매ㆍ폐기 비용 등 관련예산을 절감토록 하기 위해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시스템을 이용해 활용된 토석은 약 1200만㎥에 달한다. 이는 25톤 덤프트럭 75만대가 넘는 분량이다.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편익은 6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박정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시스템의 의무사용 기관 확대로 토석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편익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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