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봐주겠다며 데려간 여중생 상습 성폭력 40대 목사 징역 10년 확정

불우한 가정생활을 겪는 청소년을 돌봐주겠다며 데려가 2년여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목사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파주의 한 교회 부목사인 정 씨는 2014년 12월~2017년 4월까지 50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정서적인 부모와 같이 의지하고 있으며 도움을 요청할 다른 상대가 없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양육 아래 거주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약 2년6개월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죄질이 지극히 좋지 않다"면서 "특히 피해자는 당시 친부와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여서 피고인만을 의지하며 정서적으로 따랐던 상황"이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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