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인하 폭 15%→7% 축소

입력 2019-04-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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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ℓ당 58원 인하, 4개월간 약 6000억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

(출처=기획재정부)
유류세 인하가 4개월 연장된다. 대신 단계적 환원을 위해 인하 폭은 15%에서 7%로 축소된다. 휘발유 58원/ℓ, 경유 41원/ℓ, LPG부탄 14원/ℓ의 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을 위해 5월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환원은 최근 국내ㆍ외 유가동향, 서민ㆍ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일시환원에 비해 4개월간 휘발유 58원/ℓ, 경유 41원/ℓ, LPG부탄 14원/ℓ의 가격인하 요인(VAT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월간 약 6000억 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 6개월 인하로는 2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기재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이날 오전 9시부터 시행했다. 또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4월1일~5월6일, 8월1~31일)으로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휘발유ㆍ경유는 전년 동기간 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 동기간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출ㆍ수입이 금지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과 관련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4월30일 예정)를 거쳐 5월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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