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들 1심서 집행유예ㆍ벌금형

입력 2019-04-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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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삼성증권 직원 구모 씨와 최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와 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낮아 불구속기소 된 나머지 직원에게는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 판사는 “금융업 종사자로서 철저한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배반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이 회사 측의 전산시스템 오류와 사람의 입력 실수에서 비롯됐고, 피고인 역시 회사원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에 거액이 입고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 범행을 저지른 점, 이후 사고 처리에 협조하고 실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 씨 등 8명은 지난 2017년 4월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가 발생하자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구 씨 등 3명이 205억~511억 상당의 주식을 분할 매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구속기소 했다. 이외 5명은 3억~279억 원 상당을 매도해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직원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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