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스타트업, 국제 송금시장 ‘파괴적 혁신’ 일으킨다

입력 2019-04-10 13:37수정 2019-04-10 17:2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변두리 지위 핀테크 업체가 시장판도 바꾸고 있어…쉬운 결제·저렴한 수수료가 최대 무기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국제 송금시장에 파괴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경 간 송금 수요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핀테크 기업들이 송금을 더욱 쉽고 저렴하게 해 시장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소개했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올해 개발도상국의 송금액은 5500억 달러(약 628조 원)에 달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힘입어 개인과 기업의 국경 간 자금 이동은 현재 연간 10조 달러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어마어마한 자금의 이동은 막대한 수수료 발생으로 이어져 중개업체들이 그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소재 글로벌 결제 플랫폼인 피나블러(Finablr)는 이날 영국 런던증권거래소(LSE)에서 기업공개(IPO)를 실시해 최소 2억 달러 이상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핀테크 스타트업은 전통 은행들과 국제 송금·결제업체들에 유리한 현 상황을 타파하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핀테크 업체들은 송금 수수료 시장의 변두리에서 부스러기만 얻어먹던 신세였지만 이제는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이들의 가장 큰 무기는 쉽고 빠른 결제와 저렴한 수수료다. 예를 들어 런던 소재 핀테크 스타트업 트랜스퍼와이즈의 송금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영국 은행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은행을 통한 국경 간 송금 절차는 매우 복잡하다. 송금이 이뤄지려면 먼저 은행들이 다른 나라 은행에 대리계좌(Correspondent Account)를 개설한 상태여야 한다. 이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A은행을 통해 다른 나라에 있는 B은행의 수취인 계좌로 10달러를 보낸다고 가정하면, A은행이 송금인 계좌에서 10달러를 인출한다. 이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통해 B은행에 있는 대리계좌에서 10달러를 빼서 수취인 계좌로 넣는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송금은 한 마디로 돈이 아니라 데이터가 움직이는 것이다.

두 은행이 직접 연결돼 있지 않아 다른 중개은행이 필요하게 되면 이런 송금 절차가 매우 복잡해진다.

또 은행들은 각국 정부의 엄격한 돈세탁 방지법을 위반하는 사태를 막고자 송금 관리감독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그만큼 대리계좌도 줄어드는 추세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6년간 전 세계 실질 대리계좌 수는 15.5% 감소했다.

핀테크는 송금의 이런 긴 여정을 단축해 시간과 돈을 절약하게 한다. 트랜스퍼와이즈와 이버리(Ebury)는 지난해 비은행 기업 중 최초로 영국의 거래시간 단축을 위한 프로젝트인 ‘신속지불계획(FPS, Faster Payments Scheme)’에 가입했다. 이에 회원들은 몇 초 안에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시스템을 처음부터 가능한 한 많이 자동화한 것도 송금 시간과 수수료를 단축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다.

또 핀테크 업체들은 ‘플로트(Float)’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의 기계학습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플로트는 사용자의 송금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역외 통화를 뜻한다. 그만큼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형은행이나 머니그램 등 기존 국제 송금업체는 선진국 간의 소액 송금 시 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간의 송금 수수료율은 종종 25%를 넘고 그 시간도 며칠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금융정보업체 FXC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최고의 핀테크 기업은 수수료율을 2% 밑으로 유지하고 있다. 런던 소재 아지모(Azimo)는 주말이라도 나이지리아로 송금하는데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각국 금융당국도 핀테크가 촉발하는 변화에 발맞춰 은행과 기존 송금업체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해 12월 은행과 송금업체들이 2020년부터 국제 송금에서 사용자에게 얼마나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는지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호주도 유사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