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며 심의ㆍ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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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며 심의ㆍ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