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촉진 위해 적격성 조사 1년으로 제안, 국고 300억원 미만은 심의 제외

입력 2019-04-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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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4일 열린 2019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제공=기획제정부)

정부가 민간투자 촉진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격성 조사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고 국고 300억 원 미만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2019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기간 제한이 없던 적격성 조사 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고 실시협약 체결 기간을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였다. 또 국고 300억 원 미만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료도 시설자금 보증 민간투자사업(BTL) 사업 보증료를 0.15%에서 0.1%로, 확약이 있는 재정지원보증은 0.2%에서 0.2%로 각각 내린다.

민자시설 사용료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자금 재조달, 사업 재구조화 대상 사업을 발굴해 사용료를 낮출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명시하고,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 조정 시 최저 임금을 반영하게 하기로 했다

아울러 후순위 이자율의 상한을 규정하고 주주에게 지급되는 과도한 이자를 제한하는 등 민자사업 요금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기재부는 현재 추진 중인 총투자비 35조 4000억 원(75건) 중 4조 1000억 원(56건·민간투자비 3조 2000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0년 종료될 예정이었던 SK텔레콤 등 민간사업자의 군 전용 초고속 통신망 관리를 3년 연장하는 ‘국방광대역통합망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과 K팝 공연장을 조성하는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사업(총사업비 3950억 원)’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사업자를 결정하기 위한 제3자 공고안도 각각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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