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손녀 수년간 성추행' 70대 징역 7년 확정…아내 은폐 급급

"신고해 봤자…" 은폐 종용 할머니 징역 8개월 확정

친손녀를 수년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미성년자 위계추행,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종용하고 묵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정모(66) 씨는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김 씨는 2012년 아들의 이혼으로 인해 양육하던 손녀(당시 8세)를 5년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손녀가 자신의 아내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위협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정 씨는 피해사실을 듣고도 손녀 탓을 하며 “신고를 해봤자 엄마 아빠는 너를 키워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고 보호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라는 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정 씨에 대해서는 "성폭력 가해를 인식했음에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이를 방임했다"면서 "손녀는 결과적으로 더욱 장기간 성폭력 피해에 노출됐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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