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위험업무 2인 1조 편성…상반기 1400명 증원

입력 2019-03-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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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의결…안전 부실업체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 감점

▲구윤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월 30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위험작업장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의 현장 안전인력 140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19일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당시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업재해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 감축을 목표로 기관 경영방식, 현장의 작업방식과 환경, 원·하청 등 협력구조, 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운위에서 정부는 기존 대책에 포함된 작업장 안전에 더해 국민의 생명·안전에 영향을 주는 시설 안전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모든 공공기관이 노후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시설 안전 분야를 포함하는 ‘안전기본계획’ 수립해 자체점검 강화 등 안전 중심 경영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전담조직 설치, 안전경영위원회 신설 등 추가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안전관리 중점기관’의 범위도 작업장 안전 중점기관 32개에 중요 시설물 운영기관 등을 추가한 97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공공기관이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위험작업장 2인 1조 근무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현장 안전인력 등 총 1400여 명을 증원한다. 더불어 안전예산·투자를 공공기관 예산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올해 안전예산 규모가 전년보다 5% 이상 확대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안전예산 집행실적은 13조7000억 원이었다.

이와 함께 공공계약 제도도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상습적인 안전 법령 위반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 감점할 계획이다. 적격심사 가격평가에선 안전 관련 비용을 제외해 계약 체결 시 안전 관련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영공시에는 산재 통계와 안전관리 책임자 등 안전 분야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4월 중 공공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경영 워크숍’과 현장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안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른 시일 내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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