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앤텔에 대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27일 공시했다. 이는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7일 이내 동사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스튜디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앤텔에 대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27일 공시했다. 이는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7일 이내 동사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