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ILO 비준 안 하면 EU 보복?…근거 미약, 선동적 추측”

입력 2019-03-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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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한-EU FTA 협정에 따른 보복 조치로 우리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 한-EU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논리적 기본구조에 대한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과장되고 선동적인 추측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노동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 한-EU FTA 협정에 따라 우리기업이 EU 측으로부터 무역이나 투자, 현지 마케팅활동 등에서 심각한 보복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한-EU FTA의 경우 순수 노동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 무역관련 규정과는 별개로 경제적 또는 상업적 분쟁해결절차가 본질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며 “EU FTA 제13장은 각 당사국의 주권과 국가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ILO 핵심협약 비준도 우리가 주권적으로 해결하면 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 “EU와의 협의와 규정이행 문제에 있어 우리 정부는 충실한 설득논리 개발과 함께 긴 호흡의 시간 프레임 설정하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한-EU FTA 협정에 따른 보복조치로 우리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은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증폭시키면서, 경영계 입장과 요구사항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약 EU 측이 정부나 민간차원에서 FTA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조치를 할 경우 우리 정부는 엄청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이 안 되면 국가 브랜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실상 우리나라 노사문제에서 국가브랜드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강성노조에 의한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라며 “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노사 양측의 핵심 요구사항을 종합적, 균형적으로 다루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선진화시키기 위한 국가적 노동개혁 차원에서 주권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핵심협약의 비준은 기업 노사관계 외에 공무원과 교원 등의 단결권 문제와도 연결된 바,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따른 사안도 경영계 이슈만이 아니라 한-EU 협정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포괄적으로 감안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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