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석(오른쪽) 국방부 차관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방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방위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국방부가 올 7월까지 예술ㆍ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존치 여부를 비롯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부의 ‘예술ㆍ체육요원 제도 개선 추진계획’ 방안을 보고 받았다.
추진계획에 따라 국방부는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례제도 존치 여부와 특례유지 시 선발자격 기준 및 선발자 복무방식 등이 검토 대상이다.
국방부는 4~5월 병무청, 문체부 등과 협의를 거쳐 6월 전문가 자문과 국민 인식조사, 공청회를 진행하고 7월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병역특례제도는 예술체육 특기자가 정해진 대회에서 기준 이상의 상을 받으면 경력 단절 방지 등을 위해 병역을 면제하는 대신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지만, 그간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는 이날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5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