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화재' 피해보상금 최종 결정, 하루 20만원… 최대 120만원

입력 2019-03-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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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0만원 까지

KT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지원금이 서비스 장애기간에 따라 1일 20만원 수준에서 최대 12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통신재난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보상지원금을 지원하는 첫 사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마포갑)과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T통신화재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규모와 추가 신청ㆍ접수 기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 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장애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 원, 3~4일 구간은 80만 원, 5~6일 구간은 100만 원, 7일 이상은 120만 원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자료, 국세청의 경제 총조사 자료와 피해소상인들이 제출한 피해접수 신청서에 기재된 손실액을 바탕으로 산정했다.

피해보상 대상은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아현국사 관할구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이다. 연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과 도매 및 소매업 업태 중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 영업을 주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는 연 매출 5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KT측에 따르면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구 지역 내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는 대략 2만 3000명으로 추산된다.

아직 피해 접수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접수 기간은 오는 5월까지 6주간 연장한다. 소상공인연합회(오프라인 및 소상공인연합회홈페이지)와 KT온라인(KT홈페이지, ‘마이케이티’ 앱)으로 가능하다.

노웅래 위원장은 “보상지원금을 통해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회의원과 정부, 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선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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