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3-19 16:45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코다코에 감사의견 비정적설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코다코의 주권매매거래는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