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8000억’ 케어젠, 감사의견 거절…커지는 코스닥 상폐 공포

입력 2019-03-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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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론ㆍ크로바하이텍 등도…이의신청ㆍ개선기간 없으면 상폐

코스닥 상장사들이 잇따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가총액 8000억 원 규모의 중견 상장사 케어젠이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케어젠은 전날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의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등과 관련해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시총 8218억 원(지난 15일 거래정지)에 달하는 중견 기업의 감사의견 거절 소식에 투자자들은 당황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케어젠의 실적이나 재무안전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던 적이 없다는 점에서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케어젠의 감사의견 거절과 관련해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일단 거래소는 계속 거래정지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케어젠과 함께 라이트론도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았다. 라이트론의 경우 △자금지출 관련 내부통제 △거래의 타당성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특수관계자 범위 및 거래내역 등에 대한 자료가 미비됐다는게 회계법인의 거절 근거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크로바하이텍도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다.

문제는 이달 말까지인 상장사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 동안 해당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라며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내에 회사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폐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폐지 등으로 투자자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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