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구속영장 신청…경찰 "피해자 접촉, 사실관계 확인中".

입력 2019-03-18 19:3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 씨 혐의 일부 인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동영상 속의 피해자를 접촉,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과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준영의 구속영장 신청은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가 일부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 씨 본인도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씨 역시 이 대화방에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또 승리, 정준영 등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경찰 고위 인사가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듯한 대화가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 정준영을 상대로 경찰과의 유착 의혹도 조사 중이다.

앞서 정씨는 지난 1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데 이어 17일 경찰에 재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정준영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상에 등장하는 일부 피해자를 직접 접촉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