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분야에 파급효과 커…심사기간 120일 초과 될 수도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 심사 요청건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로부터 CJ헬로 지분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15일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만큼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14일 LG유플러스 이사회는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0%+1주를 매입하기로 의결했다.
LG유플러스가 정부 인허가를 획득하면 CJ헬로의 최대주주가 된다.
LG유플러스는 현재 가입자 수 기준으로 유료방송업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CJ헬로 가입자를 흡수하면 KT그룹(KT+KT스카이라이프)에 이어 2위로 올라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