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무더기 급여정지 처분을 받은 동아에스티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에 돌입할 뜻을 밝혔다.
동아에스티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며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동아에스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에스티 기소에 따른 것으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54억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