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케어젠,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주권매매 거래정지 기간변경”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케어젠에 대해 풍문 사유(감사의견 비적정설) 미해소를 이유로 주권매매 거래정지 기간을 이날부터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로 변경한다고 15일 공시했다. 당초 정지기간은 이날부터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였다.

케어젠은 이날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미확정 공시를 했다.

케어젠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진행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해외 매출 및 매출원가의 정확성 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외부 조사전문가를 선임해 조사(디지털 포렌식 등 포함)할 것을 요구 받았다"면서 "외부 조사전문가의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기한까지 감사가 마무리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기한 내 감사인의 요구사항이 모두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의견 변형 가능성(비적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어 "외부감사인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실히 외부감사와 조사에 임하고 요구하는 자료들을 최대한 신속히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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