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 이후 택시·카풀업계 엇갈린 입장

입력 2019-03-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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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스의 '풀러스'(왼쪽부터), 위모빌리티의 '위풀', 위츠모빌리티의 '어디고' 로고. (각사 제공)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극적으로 택시ㆍ카풀 합의안을 발표한 가운데 양측 업계의 입장이 상반되고 있다. 카풀 업계에서는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면 택시업계에서는 합의안을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풀러스와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 등 카풀 스타트업 3곳은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대타협기구는 카카오에게 향후 모든 모빌리티 사업을 밀어주는 결정을 내리고도 마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타협을 이루어낸 듯 명시하며, 합의의 성과를 미화하고 있다”며 “카카오는 사업 규모와 수익화에 있어 카풀 서비스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대타협기구가 이야기하는 카풀업계의 합의 대리자로 부적합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기득권만 이익을 보고 혁신을 받아들이지 못한 피해는 모든 국민과 사회가 나눠가질 것”이라며 “카풀업체 뿐만 아니라 모든 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 기업가들이 이를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카풀업계에서는 대타협기구의 합의안 중 카풀 허용 시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합의에 따르면 카풀은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 등 출퇴근 시간대 총 4시간만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카풀 스타트업이 하루 4시간 운행으로는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택시업계에서는 대타협기구 합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택시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강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을 정부와 여ㆍ야 국회는 반드시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사납금 폐지)과 택시발전법 개정안(실노동시간 월급제)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업계는 대타협기구 합의안 중 5항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안에 주목한다.

택시노동자들이 사납금제로 인해 저임금ㆍ장시간 노동으로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려 왔기 때문이다.

택시업계는 월급제로 전환돼 처우가 개선된다면 승차거부와 불친절, 난폭운전이 사라지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양질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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