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잔인하게 살해…심신미약 상태 참작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어머니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자신을 공격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폭행한 후 신고할 것을 두려워 해 상체를 십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0년 편집미분화 조현병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온 김 씨는 증세가 악화돼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폭행당한 어머니가 자신을 정신병원이나 교도소에 보낼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살해한 점, 신체의 취약한 부분을 흉기로 찌른 점, 살해 후 시체를 옷장에 넣으려고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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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