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광주行 이용 차량…장남 전재국 소유 2009년식 에쿠스

입력 2019-03-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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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리무진 첫 모델…2017년 재국 씨 소유로 명의이전

▲11일 오전 전두환 씨를 태운 에쿠스 리무진 승용차가 연희동을 출발 '광주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차 광주로 향한 가운데 전 씨가 이용한 차량은 장남 전재국 씨 소유의 2009년식 현대차 에쿠스 리무진으로 확인됐다.

2017년 재국 씨가 이 차를 매입한 이후 전두환 씨 부부가 이 차를 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전 재판 출석차 광주지법으로 출발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날 전 씨가 이용한 에쿠스 차량은 장남인 전재국 씨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8시32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온 전 씨는 미리 대기 중인 승용차에 탑승, 부인 이순자 여사 및 경호요원들과 함께 광주로 떠났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앞서 전 씨가 알츠하이머와 독감 증세를 호소하며 재판에 2차례 불출석하자 구인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날 전 씨가 이용한 승용차는 2009년식 현대차 에쿠스 리무진 VL500으로, 2세대 에쿠스의 첫 스트레치(차 길이를 늘린) 모델이다.

스탠더드 모델의 차 길이를 300mm 늘려 뒷자리 거주성을 확대한 특화 모델로, V8 5.0리터 타우엔진을 얹고 최고출력 400마력을 낸다. 2009년 첫 출시 당시 차 가격만 1억4600만 원에 달했다.

전 씨가 이날 이용한 에쿠스는 장남 전재국 씨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출고 당시는 현대캐피탈을 통한 운용 리스로 이용됐고, 2017년 재국 씨가 이 중고차를 본인 명의로 이전해 왔다. 이후부터 전두환 씨 부부가 이를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20억 원 안팎을 추가로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가 받아내지 못한 추징금이 1000억 원 넘게 남아있다. 조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검찰이 확보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약 1174억9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53.3%다.

이날 광주지법의 전 씨에 대한 재판은 시작 1시간 16분 만에 종료됐다. 전 씨는 명예훼손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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