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A 코스믹은 증권선물위원회가 2013년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및 감리결과 허위 매출을 계상했다고 판단, 회사 및 전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회사에 과장금(3520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를 내렸다.
회사 측은 "관련기관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며, 추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SA 코스믹은 증권선물위원회가 2013년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및 감리결과 허위 매출을 계상했다고 판단, 회사 및 전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회사에 과장금(3520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를 내렸다.
회사 측은 "관련기관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며, 추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