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220대 보급…세부 안전기준 마련

입력 2019-0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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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차량배차 등이 가능한 표준플랫폼 시험운영

(국토교통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올해 220대 보급된다. 또 특별교통수단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전년(150대) 보다 50% 확대된 220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이며 국비 지원은 전년도 30억 원에서 60% 증가된 47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조비용 42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서울은 국가 40%, 서울시 60%)씩 매칭한다.

또 그동안 특별교통수단 내부장치(휠체어 고정장치, 탑승객 안전띠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아울러 특별교통수단의 안전사고 예방과 차량 운행에 따른 안전성 증진 등을 위해 차량 관리자나 운전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매뉴얼을 마련해 2월말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

국토부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표준플랫폼 시험운영(테스트베드)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편리한 예약, 실시간 차량배차 및 관제, 지역간 차량이용 연계 및 공동배차, 이용내역 DB화, 센터ㆍ운전자간 실시간 연락망 구축 등이 가능하다.

시험운영 참여 기관으로 전주시↔완주군 컨소시엄을 대상자로 선정헸으며 내달 4일부터 약 6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 가중,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법정기준 재설정 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개선(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매뉴얼과 이동지원센터 표준플랫폼 구축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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