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주 특허청장(왼쪽)과 알 쉬히 아랍에미리트 경제부 차관이 특허심사 수행범위 확대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특허청)
아랍에미리트(UAE)에서 K(한국) 브랜드 상품의 보호가 강화되고, UAE에 접수되는 특허출원 심사를 한국이 100% 수행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19일 두바이 래플스 호텔에서 알 쉬히 UAE 경제부 차관과 특허심사 수행범위 확대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국은 한국이 수행하고 있는 UAE 특허심사 범위를 기존의 신규심사 중심에서 중간 및 최종심사까지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이 UAE의 특허심사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간의 특허심사 협력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의 특허 행정 수준을 UAE 측이 신뢰한 결과다.
또 양국은 중동 지역의 한류 확산에 발맞춰 지재권 보호에 관한 당국 간 공조도 강화한다. 한류에 편승해 제3국에서 제조된 ‘짝퉁’ 상품을 차단해 우리 기업의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UAE에서 특허심사 수행범위를 확대한 것은 단순한 ‘행정 한류’ 수출에 그치지 않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이 예방적으로 보호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UAE 지재권 당국과 물샐틈없는 공조를 통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우리 지재권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