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는 6년만, 광역버스는 4년만에 인상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월부터 시외버스는 평균 10.7%,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평균 12.2% 씩 운임 상한을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일반ㆍ직행 시외버스는 13.5%, 고속은 7.95% 인상되며 광역급행버스는 경기 16.7%, 인천이 7.7% 오른다.
국토부는 그간 업계의 지속적인 운임 인상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시외버스는 6년간, 광역급행버스는 4년간 운임을 동결해 왔지만 물가, 유류비ㆍ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버스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운임요율 상한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애초 버스 업계는 그간의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해 시외버스는 일반ㆍ직행형 30.82%, 고속형 17.43%, 광역급행버스는 경기 47.75%, 인천 23.05%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주로 서민들이 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경영합리화‧원가절감 등 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해 흡수하도록 했다.
이번에 조정된 운임요율 상한은 노선별로 운임을 산정해 관련 절차 등(광역급행버스의 경우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개선회의 등)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을 적용 받도록 해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버스요금 인상에 대응해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및 노선 조정을 통한 운행거리 단축 등을 통해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광역알뜰카드(월 44회, 10% 할인)는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이동거리만큼 마일리지(최대 20%)를 지급함으로써 최대 30%의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카드다.
지난해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며 올해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대상지를 확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외버스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기·정액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올 상반기 중 상품을 마련(약 20~30% 할인 예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부산, 경기~부산 시외버스 7개 노선의 경로를 상주~영천 고속도로(기존 중앙고속도로)로 변경을 통해 운행거리(4km) 및 시간(5~10분)을 단축함으로써 4월 이후 노선별로 최대 1000원의 요금을 절감 시킬 계획이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운임 조정은 장기간 동결돼 있던 운임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버스 업계의 경영 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 전반적 근로여건,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운임 조정과 함께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행,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노선 조정 등을 병행함으로써 이용객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