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14일 김 지사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 전담부인 형사2ㆍ6ㆍ7부 등 3곳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 측은 즉각 항소했다.
한편, 형사 2부는 국정농단, 불법사찰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