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입력 2019-02-1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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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는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 1항에 근거,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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