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플랫폼 기업 '차지인'…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1호

입력 2019-02-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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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금형 콘센트 제한적 시장 출시 허용, 규제 넘어서 국내 마케팅 본격화

(사진제공 차지인)

전기차 충전 플랫폼 전문기업 ‘차지인㈜’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 정부의 규제 샌드 박스에 임시허가를 받았다. 건물 주차장 등에 마련된 콘센트가 전기차 충전용으로 활용되면서 전기차 및 전기 이륜차의 충전 인프라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차지인이 신청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사진)’에 대해 임시허가를 결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제도다.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의 상징성을 담고 있다.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하고 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나뉜다.

차지인이 임시허가를 받아낸 과금형 콘센트는 일종의 전기 자판기다. 현재 220V 전기 콘센트에 과금 기능을 더해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빌딩 등 주요 주차장에 설치된 현재 콘센트를 전기차 충전용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무엇보다 현재 설치된 전기 자동차용 충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220V 콘센트를 이용해야하는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를 충전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차지인의 ‘과금형 콘센트’는 2017년 대구광역시,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구경북본부의 정부과제로 개발됐다. 지난해 안전 인증까지 마쳤다.

다만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가로막혀 국내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과금형 콘센트를 바탕으로 전기차 오너에게 충전 비용을 받는 것은 이른바 ‘전력 재판매’에 대행돼 불법이었다.

반면 이번 규제 샌드 박스는 전기사업법의 규제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임시허가함에 따라 향후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지인은 국내 1위 충전 사업자인 포스코 ICT 외 다수의 대기업에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개발,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포스코 ICT와 과금형 콘센트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 대중화 될 경우 기존 건물의 제한된 전력 설비로 인한 급속 및 완속 충전기 설치 한계의 문제점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전기 콘센트 무단 사용 및 안전 문제를 예방으로 전기차 보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석 차지인 대표는 “양산까지 마친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결과물이 규제에 가로막혀 그동안 상용화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임시 허가로 국내 사업을 통한 실증 사례를 확보하고 해외 수출길을 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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