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이자율 353%·평균 거래일 96일
지난해 불법 사채 피해자 최고 이율이 1286%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부금융협회는 채무조정을 통해 불법 사채 금리를 법정금리 이내로 이율을 재조정할 수 있는 만큼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12일 대부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불법 사채 거래내용 1762건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 이자율이 353%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피해자가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한 608건의 연 환산 평균금리는 1286%에 달했다. 총 피해 접수 건의 평균 대출금액은 2791만 원, 평균 거래 기간은 96일로 집계됐다. 대출 유형으로는 급전 대출(신용)이 138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일수대출 320건, 담보대출 55건 등이었다.
대부협회는 2015년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와 처벌 활동 지원을 위해 피해자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선 위반 내용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고리 사채는 ‘꺾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나 추가 대출 등으로 소비자와 사법당국이 이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해당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지난해 협회는 264건(7억9500만 원)의 대출건의 이율 재조정에 성공했다.
주희탁 소비자보호센터장은 “불법 사채 피해를 본 경우 대부계약 관련 서류와 대출거래 명세서 등을 준비해 협회로 연락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