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융지주사, 자회사 자금대여 이자 수익 비과세"

입력 2019-0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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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부가가치세 17억여 원 돌려받을 듯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후 받은 이자는 비과세 대상인 만큼 부가가치세 계산 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금융지주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것으로 금융회사의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한금융이 남세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업무나 자금 지원의 일환으로 지배ㆍ경영하는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 사업"이라며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나 면제될 뿐인 금융ㆍ보험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한금융은 브랜드 사용료 수익과 자회사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 수익, 자금지원에 따른 대여이자, 예금이자 등의 투자수익 등 전체 수입금액을 면세사업수입금과 과세사업수입금으로 나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왔다.

그러나 2013년 1월 배당금수익, 예금이자, 대여이자 등을 공통매입세액과 관련 없는 투자수익으로 보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할 매입세액을 재계산해 2009년 2기, 2010년 1기~2012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31억 원을 환급해달라며 세무당국에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는 대여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만 면세사업으로 인정해 14억 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17억여 원에 대해서는 거부 처분했다.

이에 신한금융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2014년 소송을 냈다.

1, 2심은 "신한금융이 받은 대여이자가 반기별로 274억~504억 원에 이르고,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의 주된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한금융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회사 등에 자금을 지원하고 대여이자를 받았더라도 자금융통의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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