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측 법원에 보석 청구 "재판장 변경, 건강상 사유"

입력 2019-01-29 16:34수정 2019-01-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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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다스 자금 횡령,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29일 법원 인사로 인한 재판장 변경과 건강상의 사유로 서울고법 형사1부에 보석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는 10만 페이지 이상의 기록을 검토하고, 5~6명의 핵심 증인을 포함 최소한 10명 이상을 추가로 증인신문해야 한다"며 "구속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충실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보석허가청구는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55일을 남겨뒀다.

이어 강 변호사는 "당뇨 등 지병 외에도 오랜기간 수면무호흡증세까지 겹쳐 수면 시 양압기를 착용하고 있다"며 "건강도 심히 우려되는 상태"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의 김인겸 부장판사는 다음 달 14일부터 법원행정처 차장에 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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