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3년째 감소세다. 신고건수와 포상금 모두 전년 대비 줄어든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기여한 신고자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신고자는 3명으로, 이들에게 총 6240만 원이 지급됐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은 최근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6년 1억2075만 원(5건)을 지급한 이후 2017년 8727만 원(5건), 지난해엔 6240만 원(3건)에 머물렀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지급된 포상금은 총 4억3352만 원으로,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시세조종(1억9917만 원)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거래(8건)와 미공개정보 이용(5건)이 그 뒤를 이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 위반사실 및 증거자료 등으로 나뉘어 있다. 포상금액은 중요도와 기여도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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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최근 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한 지능형 불공정거래가 지속됨에 따라 내부자 제보 등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 포상금 지급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를 접수, 조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