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 비리’ IBK투자증권 전·현직 임직원 기소

입력 2019-01-28 13:27수정 2019-01-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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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IBK투자증권 전·현직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지난 24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 혐의로 박모 전 IBK투자증권 경영인프라본부장(현 시너지추진위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당시 인사팀장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더불어 부정채용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부사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전 본부장은 인사·총무·기획 담당 부서를 총괄하면서 2016년, 2017년 신입직원 채용에 관여해 청탁받은 지원자 4명의 점수를 조작, 3명을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청탁 대상자는 김 전 부사장의 대학 지도교수 조교, IBK투자증권 전임 사장 또는 상급자 지인, 중요 거래처 대표이사 친인척 등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 전 본부장은 여성 지원자의 실무면접 점수를 깎고 남성 지원자의 점수를 올리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어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조작으로 2016년 11명, 2017년 20명의 여성 지원자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참고자료를 받아 IBK투자증권 본사를 두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지난 7일 박 전 본부장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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