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첫 경매, 4개 업체 55만 톤 낙찰

입력 2019-01-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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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처음으로 실시된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에서 4개 업체가 총 55만 톤을 낙찰받았다. 낙찰가는 2만5500원으로 결정됐다.

환경부는 이날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유상할당업종으로 분류된 126개 기업을 대상으로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배출권 경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은 허용 배출량을 초과할 경우 배출권을 구매해 충당할 수 있다.

이번에 최초로 실시된 유상할당 경매에는 7개 업체가 참여해 최저 2만3100원에서 최고 2만7500원의 응찰 가격을 제시했다. 응찰 수량은 총 107만 톤이었다.

낙찰 가격은 2만5500원으로 결정돼 모든 낙찰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단일가격 낙찰방식)됐다.

배출권 유상할당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부터 유상할당 업체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3%,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이후에는 10% 이상이 경매 방식으로 공급된다.

경매는 이날을 시작으로 매월 실시되며, 정기 입찰일은 두 번째 수요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매매거래일)이다.

환경부는 올해 총 795만 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오는 6월 배출권 제출 시한으로 인해 2분기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반영해 경매 수량을 1·3·4분기에 월 55만 톤, 2분기에는 월 100만 톤 차등 배분한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매월 실시되는 경매가 배출권 거래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경매 수입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과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개발(R&D)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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