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 “대표이사 횡령·배임 혐의로 피소”

입력 2019-01-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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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은 김용재 대표이사 외 사내·사외이사 등 관계자 6명이 주주 조중훈씨 등 3명으로부터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횡령 및 배임 발생 금액은 330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9월 기준 이 회사 자기자본의 63.40%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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