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심의회, 규제 혁신의 아방가르드 역할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최종 의사 결정기구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규제특례심의회)' 구성을 완료하고, 22일 한국산업기술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규제특례심의회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2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산업융합 분야 민간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전문가들은 미래차, 에너지신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IOT)·가전 등 미래 신기술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다.
이날 성윤모 장관은 규제특례심의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이후, 향후 심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위원들과 사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 장관은 17일 규제샌드박스 시행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면서 “기업들이 책상 속에 넣어두었던 혁신을 꺼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례심의회가 규제 혁신의 아방가르드(avant-garde, 전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환경, 개인정보 등 더욱 소중한 가치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샌드박스가 한낱 모래성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규제특례 신청 사례에 대해 1~2월 중 부처협의 및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내달 께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