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매트릭스 “증권관련 집단소송 취하...법정화해 허가”

입력 2019-01-22 09:4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진매트릭스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법정 화해 허가를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집단소송 피고들이 화해금 14억9077만9073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를 허가했다"며 "화해 허가 결정에 따른 화해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며 회사 분담금액은 4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