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 성악과 교수 최모(6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씨는 2015년 2월 한예종 음악원 성악과 예술사 과정 입시 실기시험 문제 지정연습곡 목록을 입시생 레슨교사 이모 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최 씨는 실기시험 문제 목록이 변경되자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다시 이 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최 씨로부터 넘겨받은 지정연습곡 목록을 레슨 관계나 친분 있는 지인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국립대학 교원이라는 책임과 지위를 망각하고 공표되지 않은 입시지정곡을 유출해 입시 지원자 간의 공정한 경쟁과 기회 균등을 저해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