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판결서 공개에 따라 비실명 처리 기준을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에서 비실명으로 처리돼 온 변호사, 변리사, 법무법인 등의 성명을 그대로 표기하기로 했다. 전관예우의 우려를 차단하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기존에 실명 처리됐던 법인(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 등의 명칭과 아파트 동ㆍ호수는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실명화한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일부터 형사 판결서에 대한 임의어 검색을 허용하고 전국 법원의 모든 판결서 검색·열람이 가능한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