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창호 가해자' 징역 8년 구형…"동승 여성과 딴짓하다 사고"

입력 2019-01-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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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검찰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박 씨가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씨도 이를 인정했다.

검찰은 “국방의 의무를 하던 윤 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주면서 동시에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는 윤 씨의 유족과 친구 배모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박 씨를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 중 박 씨가 딴짓을 했다는 사실을 포함해 사고 이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증거가 드러나 유족과 윤 씨 친구들이 분노하기도 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와 친구 배 씨를 치어 윤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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