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범죄 막기 위한 직무상 의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모(51)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12일 밝혔다.
문 씨는 2016년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전기를 차단하자 흉기를 들고 나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2015년 12월~2016년 6월까지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소리 등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문 씨의 집에 20여 차례 방문했다. 사건 당일 비슷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욕설을 하는 문 씨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전기를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판은 경찰이 임의로 전기를 차단한 행위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적법한 조치였는지가 쟁점이 됐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이뤄지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절박한 사태에서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 직무집행인 것으로 규정한다.
1심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이웃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경찰관들의 단전 조치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의 예방을 위한 경고라고 볼 수 없다"면서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 씨의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인 만큼 경찰관들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정에 가까운 한밤 중에 음악을 크게 켜놓거나 소리를 지른 것은 경범죄처벌법에서 금지하는 인근소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관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행위를 막고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려 했으나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멈추지 않아 제지한 것은 직무상 권한이자 의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