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신미약ㆍ자수 등 유리한 정상"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50년간 한 동네에서 알고 지낸 A 씨(당시 8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피해자의 신체를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범행 이후 다른 이웃에게 찾아가 "누군가를 죽인 것 같으니 신고해달라"고 자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 측은 알코올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상태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정신감정결과 심신미약은 인정되나 범행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사정을 비춰보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