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간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의 세 번째 검찰 조사가 연기됐다.
김태우 수사관 측 변호인 이동찬 변호사는 “9일 오전 9시 30분경 3차 참고인 진술 예정이다”라고 7일 밝혔다.
당초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이틀가량 미뤄지게 됐다. 이 변호사는 “검찰과 상호 일정 조율이 있었고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언론사를 통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오히려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특별감찰관 근무 당시 조국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로 은행장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반면 청와대는 우 대사에 관한 내용은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는 등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이인걸 전 특검반장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각각 고발한 상태다.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김 수사관의 혐의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임 비서실장 등은 서울동부지검에서 각각 수사 중이다.
앞서 김 수사관은 지난 4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처음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 수사관은 검찰 출석에 앞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감찰 정보 누설 의혹을 제기하는 등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을 불러 조사한 뒤 조만간 청와대 인사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