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아이폰 구형 모델 판매금지 이행…퀄컴, 13억 유로 보증금 맡겨

입력 2019-01-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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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의 애플스토어에서 2016년 9월 16일(현지시간) 직원이 당시 최신 기종인 아이폰7을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베를린/AP뉴시스
독일에서 일부 아이폰 구형 모델에 대해 3일(현지시간) 법원의 판매금지 명령이 이행됐다고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앞서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애플이 퀄컴의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아이폰7과 8 등 일부 모델에 대해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퀄컴은 이날 법원에 13억 유로(약 1조6713억 원)의 보증금을 맡겨 판매금지가 실행되도록 했다. 보증금은 애플이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판매금지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퀄컴은 최근 미국과 중국, 독일 등에서 애플을 상대로 특허침해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퀄컴은 지난달 애플이 중국 법원의 판매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강제집행을 요청하기도 했다.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추가적인 법적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며 중국에서 아이폰의 모든 기종 판매를 유지했다.

IT 업체들은 종종 미국과 중국 등 핵심시장은 물론 독일에서 소송을 제기한다. 독일 법원 시스템은 다른 나라보다 특허침해에 대해 판결을 더 빨리 하는 경향이 있다고 BBC는 설명했다. 또 독일은 유럽연합(EU)에서 가장 큰 시장이어서 EU 다른 회원국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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