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중앙지검 김태우 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19-01-0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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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우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수사관이 작성한 문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청와대 내부기밀을 유출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김 수사관은 지난달 언론사를 통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 청와대 특별감찰관 근무 당시 조국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로 은행장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청와대 특별감찰관에서 검찰로 복귀한 김 수사관은 대검찰청 감찰 결과 지난달 28일 직위해제됐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언론 폭로 과정에서 내부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행정관 2명을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김 수사관의 통화내역, 이메일 송수신 기록 등을 확보해 문건 유출 경로 등을 추적했다. 검찰은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김 수사관을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이인걸 전 특검반장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 공정성 차원에서 김 수사관은 수원지검, 임 비서실장 등은 서울동부지검에서 각각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전날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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