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노무현 일가 640만 달러 의혹' 고발인 조사…"진상 규명이 시대정신"

입력 2019-01-03 13:0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뇌물수수 혐의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故) 노무현 대통령 가족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이날 오전 주 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주 의원은 조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 캐비닛을 하루빨리 열어서 이 사건을 성역 없이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1년 3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그동안 국제사법 공조를 통해 확보한 수사자료, 당시 진술인들의 상세한 진술 등이 담겨있는 대검 캐비닛을 열어 이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5년 내내 2인자로 있었던 참여정부에서 발생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적폐청산의 진정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자녀 건호·정연 씨, 조카사위 연철호 씨 등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건호 씨가 사업투자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받은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2023년 2월까지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의혹은 2009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수사 때부터 불거졌으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당시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공소권 없음’ 처분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