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 스파이에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AI 등 신기술 보호 강화

입력 2019-0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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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발표…기술탈취형 M&A 차단

▲지난달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왼쪽부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연합뉴스)
산업 기술을 유출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인공지능(AI), 신소재 등 신산업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보호받는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술탈취형 인수·합병(M&A) 등 늘어나고 있는 기술 유출 시도로부터 핵심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산업계에선 국내의 기술보호 제도가 미국 등 경쟁국에 비해 느슨하다고 우려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반도체 등 국내 주력산업에선 해마다 20건이 넘는 기술 탈취 시도가 적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산업스파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산업기술과 기업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도 엄격해진다.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현행법은 기술 중요도와 상관없이 최대 형량만 규정하고 있어 처벌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영업비밀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 역시 현재 10년 이하 징역형 혹은 1억 원 이하 벌금형에서 올 하반기부터 15년 이하 징역형이나 15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기술 보호 범위 역시 넓어진다. 정부는 AI, 신소재 등 신산업 업종도 국가핵심기술 보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영업비밀 범죄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넓혀 기업이 원활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기술탈취형 M&A를 막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외국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외국 기업이 인수할 때 사전 신고를 통해 산업기술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특히 피인수 기업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으로 기술을 개발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국 기업이 핵심 기술을 보유한 자국 기업을 인수할 때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미국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과 유사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안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기술 해외유출 신고 포상금도 늘리기로 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산업기술 보호는 기술개발과 동일하게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핵심적 요소"라며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기술 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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